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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지급]

2008. 1. 21. 14:48 카테고리 없음


종전에는 육아휴직중 자녀의 "양육"시에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08년 1월부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수당(월 50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 사회에 부응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출산?육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대폭 완화했다.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한다. 단, 휴직기간이 확대되더라도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계속 근무한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승진소요연수 산입은 1년만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던 육아휴직에 대한 횟수 제한을 없애고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결원보충의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육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올해부터는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 휴직 시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출처 :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수당관련 지급기준표[수당,성과금,상여금]

2008. 1. 21. 13:13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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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 대우공무원수당조견표, 성과상여금지급 기준액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일반직, 특정직(군무원), 별정직
연 구 직
지 도 직
기 능 직
고 용 직
1종, 2종 고용직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찰, 소방
초, 중, 고, 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군 인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일반직, 특정직(군무원), 별정직
연 구 직
지 도 직
기 능 직
고 용 직
1종, 2종 고용직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찰, 소방
초, 중, 고, 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군 인













2008 공무원 성과급[보수, 수당]

2008. 1. 21. 12:30 카테고리 없음


올해 공무원 보수는 2007년 총액 대비 2.5%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5%(’07년)에서 8.5%로 확대한다.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을 월 1만원(3만원 → 4만원) 인상하고, 부양가족 중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을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위험한 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을 월 1만원(3~4만원 → 4~5만원) 인상하는 등 일부 수당을 조정하였고,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을 각 10% 인상하였다.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 및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도 조정된다. 승급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 승급일을 현행 연 4회(1.1, 4.1, 7.1, 10.1)에서 매달 1일로 조정하고, 승진 인센티브의 강화를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는 경우의 호봉삭감 폭을 완화하였다. (2호봉 삭감→ 1호봉 삭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파일에 있습니다.


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군인의 봉급표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나. 전문계약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