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규정
1.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2.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징계처분시 정근수당 지급여부 1.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는다. 2.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강임된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휴직처분시 정근수당 지급여부 1. 휴직기간이 영 제7조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휴직의 경우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합니다. 2. 휴직기간이 영 제7조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공무상 질병휴직/군복무/법정의무수행/고용/유학/육아(여교원의 경우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노조전임휴직의 경우에는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 합니다. 근무연수 경력인정 및 합산 1.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군복무경력과 공무원경력을 합산한 기간이다. 2. 시보임용전 교육훈련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호봉획정시에는 반영되지만, 정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연수 계산시에는 제외된다.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경력은 유사경력임) 3. 교육공무원의 근무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동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력을 기준으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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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조건 두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1인의 공무원에게 4인 이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지급대상 1.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 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할 수 있다.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4.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인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방법) 1.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2.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신고를 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 (양부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한다.)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 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재외공무원 1.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20세 이상으로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한다. -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높은 연령순으로 한다. - 가족수당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장관이 행한다. -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표 제 1호의 규정(국내 배우자의 기준)에 의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 지급액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 상당 금액 - 자녀 : 1인당 월 60달러 3. 지급시기 및 방법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자녀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동반”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 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안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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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무원 연봉 정기조정 방법
I.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2008년 기본연봉액 2008년 성과연봉 II.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고위공무원) 2008년 기본연봉 2008년 성과연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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