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는 2007년 총액 대비 2.5%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5%(’07년)에서 8.5%로 확대한다.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을 월 1만원(3만원 → 4만원) 인상하고, 부양가족 중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을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위험한 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을 월 1만원(3~4만원 → 4~5만원) 인상하는 등 일부 수당을 조정하였고,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을 각 10% 인상하였다.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 및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도 조정된다. 승급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 승급일을 현행 연 4회(1.1, 4.1, 7.1, 10.1)에서 매달 1일로 조정하고, 승진 인센티브의 강화를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는 경우의 호봉삭감 폭을 완화하였다. (2호봉 삭감→ 1호봉 삭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파일에 있습니다. 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군인의 봉급표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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