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ASHI - 경력기간 계산에 공무원 호봉산정 [군복무기간..]


경력기간 계산에 공무원 호봉산정 [군복무기간..]

2008. 1. 22. 12:20 카테고리 없음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
○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공무원 경력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경우 임용당시 경력환산율표와 퇴직당시 경력환산율표를 비교하여 유리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환산율의 계속적인 인정으로 해당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


군복무 경력

군복무경력을 호봉에 합산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군복무경력 전체를 의무복무기간으로 간주하여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합산하는 방법과, 군복무경력을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호, 2001.1.13) 별표 1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의하여 상당계급으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법이다. 이때 사병경력의 상당계급은 9급으로 간주하며, 이중 유리한 방법의 의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경력기간 계산방법

* 공무원의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기간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해 역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년/월/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매월 2일부터 그 달의 31일까지 경력기간을 계산할 때 실제근무일수가 30일이라 하더라도 1달에서 1일이 빠지므로 29일로 계산한다. 경력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 경력환산율 적용시 환산율이 10할인 경우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경력과 경력이 중복이란 함은 동일한 기간중의 경력으로서 보수규정상에서 인정하는 2이상의 호봉합산 요건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력의 이중수혜금지원칙에 따라 중복되는 경력 중 해당직종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리한 경력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