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이란[Voice Pishing]?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범죄다. 주로 다른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사기다. 범인들은 대부분이 대만이나 중국인들로서 총책(폭력조직 추정), 전화를 거는 콜센터운영팀, 국내 계좌개설팀, 현금인출팀, 현금송금팀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총책과 콜센터운영팀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범행을 하고 나머지 범인들은 국내에 들어오거나 불법체류자 등을 포섭해 허무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국내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범행을 한 다음 입금된 돈은 즉시 인출하고 있다. 납치형 지방의 한 법원장은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아들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급히 5000만원을 송급했지만 재차 요구하자 1000만원을 더 입금했다. 하지만 아들은 납치되지 않았고, 보이스 피싱임이 밝혀졌다. 대만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 피싱 전문 사기 조직은 가정주부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70여차례에 걸쳐서 총 7억원 상당의 돈을 챙겼다. 여론조사 사칭형 얼마 전 회사원 성모(34) 씨는 여론조사기관인 H사로부터 ‘한국인의 여름휴가’에 관한 설문조사 요청 전화를 받았다. 계획하고 있는 휴가 일정, 휴가 장소, 예상 경비 등을 묻자 성 씨는 별 의심 없이 대답했고 조사원은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됐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 달 후 성 씨는 700만 원 상당의 유명 콘도 10년 회원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1년 관리비 7만9000원씩 총 79만 원을 내면 회원권을 보내 주겠다는 말에 성 씨는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고 대금을 결제했다. 성 씨는 며칠 뒤 다시 확인하기 위해 H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를 취소했다. 회사원 박모(32) 씨는 여론조사기관 조사원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기름값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의 영향’을 조사한다며 한 달에 지출하는 기름값, 차종 등을 물어 왔다. 이틀 후에는 다시 “연료절감기를 경품으로 주겠다”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었다. 그러나 박 씨가 휴대전화에 찍힌 발신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자 ‘자동차 부품 회사’라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정부기관 사칭형 제주도에는 7월 2일 수백통의 사기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런 내용이었다.“서울검찰청입니다. 6월 10일 1차 법정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2차 법정 출석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번을 눌러 문의해 달라”는 것. 이 전화를 받은 강모씨(37)가 9번을 누르고 “무슨 일로 출석을 요구하느냐”고 묻자 상대편은 “잠시 확인해보겠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 이에 강씨가 “검찰에 갈 일이 없는데 직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주면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따지자 상대편은 “서울 검찰청 집행1과 OOO”이라고 답한 뒤 전화를 그대로 끊었다. 법정출석을 요구하는 검찰 사칭 전화사기는 사건조회를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며 이를 알려줄 경우 본인과 가족의 계좌가 대형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어 새로 폰뱅킹을 개설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더구나 이에 불응할 경우 기소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도 하고 있다. "김XX 씨죠? 은행인데요, 최근에 신용카드 발급받으셨죠?" "아닌데요." "그럼 명의를 도용당하신 것 같네요. 사기범이 돈을 인출할지 모르니 얼른 경찰에 확인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최근 주부 김 모씨는 자신을 A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 전화를 받았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거니 자신을 B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이 받았다. 그는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계좌에서 돈을 옮기세요"라고 재촉했다. 김씨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아파트 앞 자동인출기로 달려가 시키는 대로 번호를 눌렀다. 잔고 700만여 원을 이체한 뒤 집으로 돌아온 뒤에야 혹시 `사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제서야 은행과 경찰서로 전화를 돌렸더니 그런 직원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성 접근형 며칠 전 직장인 김 모씨(30)는 낯선 여자로부터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라는 한통의 안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누군지 기억나지 않아 김씨가 잠시 당황해 있는 사이. 상대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겠다며 재차 사진 파일을 보내왔다. 호기심이 동한 김씨는 곧바로 받은 문자를 확인했고. 2990원이 결제되었다는 뜬금없는 메시지를 받고는 그제서야 머리를 쳤다. 휴대폰으로 사진 파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현금결제가 이뤄지는 걸 이용한 신종 피싱(fishing) 사기수법이었다. 금융기관 사칭형 중국인 Y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40분쯤 전화금융사기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대구 남부경찰서 지능1팀에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인데 누군가가 당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해 연체된 상태”라며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둘 테니 연락을 기다려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란 것을 알아챈 박모(38) 경장 등 2명의 경찰관은 Y씨의 지시에 따르는 척했고 Y씨는 5분 뒤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인데 피해방지를 해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경찰은 즉시 이 계좌를 은행측에 부정계좌로 등록해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Y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서구에 사는 조모(여·39)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역에서 신용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집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라”며 유인한 후 “시키는 대로 하면 정상 결제가 된다”며 모 은행 계좌 1개로 5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 받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종 환급금 및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과 관련 금융기관 직원 등이 전화를 걸어 현금지급기로 나가게 하는 행위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돈 환불 유형 24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1학년 A씨는 지난달 학교 안에서 자신을 교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에게서 등록금을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학교 쪽 실수로 봄학기 등록금 300만여 원이 자동이체로 두 번 빠져나가 600만여 원이 출금됐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학번, 이름 등을 알려주면 잔액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A씨는 귀가 솔깃했지만 등록금이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는 점이 이상해 어머니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다. 등록금은 대학에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딸 전화를 받은 A씨 어머니는 곧바로 학교 재무회계팀에 문의를 했고, 대학 측은 등록금을 자동이체로 받은 적은 없으며 학생들을 상대로 환불을 공지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기타유형 6월 중순 정모(50) 씨는 “당신 통장의 돈이 위험하다. 요즘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니 예방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요즘 급증한 전화사기의 피해자가 될 것을 걱정한 정 씨는 당장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달려갔다. 그는 “전화사기를 예방하는 보안장치를 설치해야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보안장치의 번호를 누르라”는 설명에 따라 상대가 알려준 번호를 눌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번호는 전화사기단의 대포통장(계좌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 계좌번호였다. 정 씨는 엉겁결에 1000만 원을 송금해 버렸다. 보이스 피싱 방지법?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해 카드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에 대해서는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며, 특히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화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파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해외 발신번호나 일반 전화번호와 다른 특수 번호(001,008, 030, 086등)도 먼저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의심이 나는 전화가 걸려오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묻고 “확인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면서 일단 전화를 끊은 다음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당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면 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2차, 3차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이미 돈을 송금했을 때는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02-3939-112) 등 신고기관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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