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08 - 호
2008년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 일반 1차 공개채용,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 2008년 2월 11일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1,221명(일반공채 1,121명, 경찰행정학과 특채 100명)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08. 2. 11(월) ~ 2. 25(월), 15일간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병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제출받을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의 「인터넷접수 따라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 공 채 : 18세이상 30세이하(’77. 1. 1~’90. 12. 31사이 출생자) └ 특 채 : 20세이상 40세이하(’67. 1. 1~’88. 12. 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은 3세를 각각 연장합니다. 나. 학 력 - 공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특채 : 경찰행정관련학과(4년제) 졸업자(’08.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해당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다.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08. 4. 29. 이전 전역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체조건
바. 응시결격사유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08. 5. 2.) 4. 시험방법
5. 시험일시 및 장소
6. 합격자 발표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 교육은 1, 2차로 나눠 실시하며 입교시기는 최종합격자 등록시 알려드립니다.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지방청에서 3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합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다.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인터넷 원서접수시 검색 가능)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10개단체입니다. 라.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응시자의 경우 원서접수시 출신대학교의 명칭과 해당학과명, 학위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08. 2월 졸업예정자는 학위번호 대신 졸업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 합격 후에도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08. 2. 29(금)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자.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ARS(060-700-1906)를 통해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고시계(특채) 또는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공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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