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 및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급여수령기관의 확대와 전자 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유와 관련하여 구비서류의 제출 생략, 현행 각종 서식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서식을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서식 : 급여청구서 등 47종
□ 개정서식 주요내용
1.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서식의 첨부서류 변경
- 기존 : 호적등본, 제적등본
- 변경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
2.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제22조의 2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행정정보공유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간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
3. 현행 민원서식 중 민원인이 기재하기 어렵고, 불필요하게된 사항을 삭제
□ 시행일자 : 2008. 1.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변경내용>
○ 호주중심 가(家)단위 호적 편제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증명서 종류
①가족관계증명서 : 부모ㆍ배우자ㆍ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 3대(代)에 한함)
②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 입양여부 별도)
③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
④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사항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