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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대상,범위,지급,관리 규정]

WKSA Centum 2008. 1. 21. 18:12

일반대상자 지급규정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 평일및 정규토요근무일의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 토요일 정규 근무시간 4시간과
   기본공제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산정한다.
- 휴일근무 : 1일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휴일의 범위 공지)
- 2시간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2시간이상 4시간 미만 : 공제없이 매분단위까지 인정
- 4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을 포함하여 1인당 월 수령액이 67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병급(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출장중 또는 출장후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복무관련부서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시간외근무의 명백한 경우로 한정될 것입니다.공무출장에 의한 여비는 출장명령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유무와는 관련없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지급된다.


시간산출(인정범위)

- 평일 및 정규토요근무일의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 토요일 정규 근무시간 4시간과
   기본공제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산정한다.
- 휴일근무 : 1일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2시간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2시간이상 4시간 미만 : 공제없이 매분단위까지 인정
- 4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관리규정

시간외근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관리를 위한 증빙서류라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부처에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질문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이다.

1. 시간을 다툴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2.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3. 초과근무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가(초과근무의 시간, 성과까지 포함)


현업대상자 지급규정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를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