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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여부]
WKSA Centum
2008. 1. 21. 17:07
지급규정
1.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2.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징계처분시 정근수당 지급여부
1.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는다.
2.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강임된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휴직처분시 정근수당 지급여부
1. 휴직기간이 영 제7조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휴직의 경우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합니다.
2. 휴직기간이 영 제7조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공무상 질병휴직/군복무/법정의무수행/고용/유학/육아(여교원의 경우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노조전임휴직의 경우에는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 합니다.
근무연수
경력인정 및 합산
1.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군복무경력과 공무원경력을 합산한 기간이다.
2. 시보임용전 교육훈련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호봉획정시에는 반영되지만, 정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연수 계산시에는 제외된다.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경력은 유사경력임)
3. 교육공무원의 근무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동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력을 기준으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2.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징계처분시 정근수당 지급여부
1.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는다.
2.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강임된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휴직처분시 정근수당 지급여부
1. 휴직기간이 영 제7조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휴직의 경우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합니다.
2. 휴직기간이 영 제7조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공무상 질병휴직/군복무/법정의무수행/고용/유학/육아(여교원의 경우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노조전임휴직의 경우에는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 합니다.
근무연수
경력인정 및 합산
1.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군복무경력과 공무원경력을 합산한 기간이다.
2. 시보임용전 교육훈련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호봉획정시에는 반영되지만, 정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연수 계산시에는 제외된다.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경력은 유사경력임)
3. 교육공무원의 근무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동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력을 기준으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