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08년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 17,135천명
WKSA Centum
2008. 2. 7. 03:20
□ 보건복지부는 ’08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08년 17,135천명으로 선정하여 암검진 안내문을 1. 28~2. 1일 발송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 대상자 선정기준은,
○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5대 암 종에 대하여
○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07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7,8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6,500원이하인자로,
○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었으며,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하여 수검기회를 확대하였다.
○ 또한, 그간 주민등록번호·주소지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배제되었던 시설수급권자도 포함해 선정해 통보했다.
□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개인민원-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또는 ☏ 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그 여부를 알 수 있고,
○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어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단지사에 문의하여 공단본부에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 또한, 대상자 안내문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 또한, 암조기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 5대 암종에 대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을 거쳐 신규로 암을 진단 받을 경우에는
○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올해 수검 목표는 ’07년 수검자 3,750천명에서 ’08년 4,500천명으로 설정하였고, 암 검진 수검목표 제고 뿐만 아니라 암 종별 검진지침 마련, 암 조기검진기관 평가제도 도입 등 암 검진에 대한 신뢰도 및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동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상자 선정기준은,
○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5대 암 종에 대하여
○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07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7,8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6,500원이하인자로,
○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었으며,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하여 수검기회를 확대하였다.
○ 또한, 그간 주민등록번호·주소지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배제되었던 시설수급권자도 포함해 선정해 통보했다.
□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개인민원-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또는 ☏ 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그 여부를 알 수 있고,
○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어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단지사에 문의하여 공단본부에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 또한, 대상자 안내문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 또한, 암조기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 5대 암종에 대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을 거쳐 신규로 암을 진단 받을 경우에는
○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올해 수검 목표는 ’07년 수검자 3,750천명에서 ’08년 4,500천명으로 설정하였고, 암 검진 수검목표 제고 뿐만 아니라 암 종별 검진지침 마련, 암 조기검진기관 평가제도 도입 등 암 검진에 대한 신뢰도 및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동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