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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열람
WKSA Centum
2008. 1. 31. 18:48

국세청이 2월 1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골프 회원권에 대한 새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된 새 기준시가는 직전고시(07.8.1)대비 평균 2.7% 상향조정 됐으며 특히 수도권 일대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조사기준일은 ‘08년 1월 1일, 시가 반영률은 90%로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 반영률 95%가 적용됐다.
적용대상은 기존보다 24개 늘어난 175개 골프장의 349개 회원권으로,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연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대중골프장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라 고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2월 1일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에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