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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계약직공무원 대량해직 예상[부처통합]
WKSA Centum
2008. 1. 26. 17:05

별정·계약직공무원 대량해직 예상[부처통합]
“행정자치부가 최근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8월31일까지만 경과 기간을 인정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법적으로 별정직은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기존업무 마무리와 신분전환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여유기간을 준 것”
“계약직의 경우에도 직위가 사라질 경우 당연히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고용불안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동안 여유를 인정해 준 것”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에 한해 초과 정원을 인정하고, 계약만료시 이를 해지하도록 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초과 인원을 무기한으로 인정,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처 통폐합시 수백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직의 아픔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조직 통폐합 대상 부처의 별정직 공무원은 600명을 웃돈다. 이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와 청 단위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한 수치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 업무를 위해 뽑은 전문인력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승진이나 전보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을 보장받지도 못한다.